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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2023 세금 징수 통지서 오류

Q) 지난번 2023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오늘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잔액 미납)이라는 징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IRS는 세금 보고서를 처리한 후 계정에 모든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할 충분한 크레딧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CP14 통지서를 발송하여 귀하의 고객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미납 잔액과 부과된 모든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합니다. IRS는 의회로부터 책정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가 재정을 통해 기술적인 시스템 문제 개선과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추가 직원 확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납세자들이 당황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주 최근에 발송되고 있는 2023년 잔액 미납 통지서 오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IRS는 일부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와 함께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잔액이 있다는 CP14 통지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자 납부나 수표로 세금 고지서를 전액 제때 납부한 납세자는 현재 이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IRS는 이러한 통지서로 인해 발생한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 문제를 조사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에 따르면, 납부가 처리되기 전에 자동으로 통지서가 발송되었거나, 납부가 처리되었지만, 계좌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추가 처리가 필요한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과된 모든 벌금과 이자는 납세자의 납부가 IRS에 의해 제대로 적용될 때 자동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세금 납부액의 일부만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했으며 지난 3년 동안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세자는 종종 벌금 감면 자격이 있습니다. 이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잔액이 전액 납부되는 즉시 이자는 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정당한 사유나 최초 구제를 기반으로 한 이자 감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합의하거나 추가 징수 대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수 불능상태를 요청하시거나 체납세금 삭감 제안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IRS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체납 세금은 여러 가지 해결 가능한 방법 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통지서 세금 세금 납부액 징수 통지서 세금 벌금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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